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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킹맘 새벽·휴일근무 거절하자 채용거부…대법 "부당"

2023-12-10 1 Dailymotion

워킹맘 새벽·휴일근무 거절하자 채용거부…대법 "부당"<br /><br />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'수습 워킹맘'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도로관리용역업체의 A씨에 대한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, 회사가 불복한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<br /><br />두 아이를 키웠던 A씨는 용역업체의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지시에 불복했다가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무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"고 판단했지만 "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거부를 인정하기 어렵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워킹맘 #배려_의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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