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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된 국군 포로만 주는 '억류 위로금'…헌재 합헌

2022-12-27 0 Dailymotion

등록된 국군 포로만 주는 '억류 위로금'…헌재 합헌<br /><br />국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국군포로송환법 9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탈북한 A씨는 북한에서 숨진 한국전쟁 국군 포로였던 부친에 대한 보수를 국방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지급 대상자의 신원 확인, 등록 절차 등은 국군 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지급 전 필수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국군포로 #억류위로금 #헌재합헌 #국군포로송환법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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