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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2주내 탄력근로제,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가능"

2023-05-15 0 Dailymotion

대법 "2주내 탄력근로제,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가능"<br /><br />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직원 100여 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5,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,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, 대법은 "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"며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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