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남성만 병역의무' 합헌…헌재 "평등권 침해 아니다"<br /><br />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조항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규정하고, 여성은 지원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평등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정돼 있다"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헌재 #병역법 #합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