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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영상으로 촬영한 아버지 유언…대법원 "효력 없어"

2023-10-22 0 Dailymotion

동영상으로 촬영한 아버지 유언…대법원 "효력 없어"<br /><br />부친이 사망한 뒤 형제간 유산 다툼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의 효력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2부는 2019년 숨진 A씨의 차남이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차남은 2018년 동영상으로 재산분배 관련 유언을 촬영했는데,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, 날짜를 구술하는 요건을 채우지 않아 무효로 판정됐습니다.<br /><br />A씨 차남은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지만, 대법원은 "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 증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영상유언 #재산분배 #사인증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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