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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 기업 '배상 책임' 판결 5년..."대법원이 정의 지연시켜" / YTN

2023-11-05 174 Dailymotion

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지 5년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피해를 배상해달란 피해자 측 소송에, 대법원이 차일피일 판단을 미루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8년 10월과 11월,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, 강제 노역 고초를 겪은 이들은 그제야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춘식 / 강제동원 피해자(지난 2018년, 당시 94세) :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일본 기업들도 배상을 거부하면서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한 험난한 법적 절차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엔 미쓰비씨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,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재항고 건이 계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현금화를 결정하면 경매를 거쳐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받게 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른 건데, <br /> <br />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피해자 측에선 대법원이 스스로 내린 판결까지 부정하며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 (지난달 30일) : 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들고만 있습니다.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거친다는 것은 대법원이 스스로 직무유기에 해당함을 자인하는 것이라 봅니다.] <br /> <br />그 사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으로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재단을 통한 '제3자 변제안'을 공식화했지만, <br /> <br />일부 피해자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, 법원까지 공탁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되레 논란만 키웠습니다. <br /> <br />[임수석 / 외교부 대변인(지난 7월) :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. 이에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….] <br /> <br />일각에선 정권 교체 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의 화해 무드에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미칠 걸 우려해, 대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미루는 게 아니냔 정치적 해석까지 보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들이 죽기만 바라느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52210351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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