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택시 미납 사납금, 퇴직금서 공제' 노사합의…대법 "무효"<br /><br />택시 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여객자동차법에서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여객자동차법 개정 취지가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A씨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택시회사 #사납금 #노사합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