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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 보유 숨겼다고 공무원 강등…대법 "위법"

2024-01-28 0 Dailymotion

다주택 보유 숨겼다고 공무원 강등…대법 "위법"<br /><br />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했다가 대법원에서 '위법'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2부는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다주택 소유자였던 A씨는 2020년 승진후보자 주택 보유 조사에서 재산 상황을 허위로 신고해 4급으로 승진한 뒤 거짓이 들통나면서 강등됐습니다.<br /><br />1, 2심 판단은 엇갈렸고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주택 보유조사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다주택 #공무원 #강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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