앱 깔아 몰래 녹음 '불륜 증거' 제출…대법 "증거 안 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혼 소송 재판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고 몰래 앱을 깔아 녹음한 통화 파일은,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, 1심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건데요.<br /><br />이채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22년, 여성 A씨는 전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, 위자료 3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깔아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,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상간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, 1심 재판부는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아내 역시 외도를 저질렀지만, 여러 사정을 보더라도 남편의 외도는 혼인 관계 파탄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위자료 1천만 원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법원도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통신비밀보호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, 이를 위반해 불법 감청으로 녹음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제3자인 아내가, 남편과 상간녀 간 통화를 녹음한 행위는 감청에 해당해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,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불법 녹음 기준은 대화자가 녹음에 참여했는지, 참여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데요. 1심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증거를 나눠 도·감청의 방법으로 한 불법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…."<br /><br />그러면서도 나머지 증거들로 전남편의 외도는 인정된다며, 위자료는 지급하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위자료 #이혼소송 #녹음_증거능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