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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제 반대하자 교수 재임용 거절…대법, 위법 판단

2024-07-15 0 Dailymotion

연봉제 반대하자 교수 재임용 거절…대법, 위법 판단<br /><br />성과연봉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대학교수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한 학교 측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호봉제 연봉을 받아오던 A씨는 대학 측이 성과급 연봉제로 재임용한다는 통지에 호봉제 적용 의사를 밝혔지만, 재임용 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바꿀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, 새 보수 규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건 학교 측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성과연봉제 #재임용 #교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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