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자해 위험 없는데 '수갑 조사' 잘못…배상해야"<br /><br />검찰 조사에 앞서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의자의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구속 피의자 A씨와 변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, 담당 검사는 자해 위험 등을 이유로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A씨 측은 피의자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, 재판부는 "당시 자해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"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