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택배 파손·분실시 택배사가 한 달내 배상해야"<br /><br />앞으로 배송 중인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파손이나 분실 때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택배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택배사가 고객과 보관 장소를 합의한 다음,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, 모바일 앱,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, 취소, 환불,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